노동위원회upheld2019.02.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시용)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시용)기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시용)기간 중인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시용)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시용)기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시용)기간 중인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환자이송을 주된 업무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남짓 근무하면서 환자이송 시에 보호자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점, ② 앰뷸런스 루프탑을 파손한 점, ③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로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