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어머니에게 코어 스컬프, 온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어머니에게 코어 스컬프, 온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어머니에게 코어 스컬프, 온다 리프팅, 제니시스 레이저를 시술한 것이 사용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고의로 냉장고에서 사용자 소유의 보톡스를 절취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③ 근로자가 환자와 상담 중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양정, 가중 경감 규정을 적용하거나 사유를 참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어머니에게 코어 스컬프, 온다 리프팅, 제니시스 레이저를 시술한 것이 사용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고의로 냉장고에서 사용자 소유의 보톡스를 절취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③ 근로자가 환자와 상담 중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양정, 가중 경감 규정을 적용하거나 사유를 참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