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업장 대표에 대한 하극상,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처리 불량, 근태불량(무단퇴근 등), 동료직원 불화, 폭행(동료직원), 거래처 분쟁 및 소방점검 업무처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업장 대표에 대한 하극상,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처리 불량, 근태불량(무단퇴근 등), 동료직원 불화, 폭행(동료직원), 거래처 분쟁 및 소방점검 업무처리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막말과 욕설, 폭언은 대표, 동료직원, 거래처 등에 대해 상시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행위를 볼 때 그 책임을 더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③ 대표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가 거래처에 불친절하고 협박성 응대 등을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준 점, ⑤ 근로자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