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②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태,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물리치료사 지칭 오인과 업무처리 방식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②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태,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물리치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물리치료사라고 지칭한 점, ② 근로자가 관행을 이유로 물리치료사의 지시 없이 치료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한 점, ③ 근로자가 김○○ 물리치료사의 퇴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절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