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업무능력부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부적격’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됨
나. 해고 서면 통지가 이뤄졌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거부로 최종 근무일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근로자의 적극적 거부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뒤늦게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해고통지서는 해고일로부터 상당기간(40일)을 지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