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SNS에 지속적으로 시정정책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SNS에 지속적으로 시정정책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SNS에 지속적으로 시정정책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의 사업의 특수성,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에 따른 시정에 관한 신뢰도 훼손 등을 감안할 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SNS에 지속적으로 시정정책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의 사업의 특수성,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에 따른 시정에 관한 신뢰도 훼손 등을 감안할 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