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노동조합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 제20조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사의 인사규정 등 내규를 종합하여 볼 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공사의 단체협약 제20조제3항은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 제20조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사의 인사규정 등 내규를 종합하여 볼 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
다. 판단: 노동조합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 제20조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사의 인사규정 등 내규를 종합하여 볼 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