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청년허브와의 위ㆍ수탁계약 종료 및 폐업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회복지공동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나. 구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청년허브와의 위ㆍ수탁계약 종료 및 폐업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적증명서 위조 지시’ 위반 외에 나머지 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처분한 것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마.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