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1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해당 인사교류는 법인격이 상이한 다른 지역농협으로 적을 옮겨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전적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전적의 유효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교류가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천농협과 사남농협은 법인격이 상이한 별개의 법인인 점, 사천시 지역단위농협 간 인사교류를 단행한다고 하여 이를 하나의 조직으로 볼 만한 이유는 없는 점, 인사교류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변동이 있고,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교류는 전적에 해당한다.
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인사교류규정 등에 따라 인사교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교류를 단행하여 전적의 유효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점, 2015년 체결된 근로계약과 인사교류 동의서를 근거로 포괄적 사전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가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적은 정당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