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이유로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원’을 임의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이유로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원’을 임의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생계 등을 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이유로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원’을 임의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생계 등을 위해 타 학교에 취업해야 할 사정이 있었고, 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곧바로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근로자의 수업을 대체할 신규 기간제 영어교사를 채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원’ 제출로 인하여 학교 수업 운영에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로 양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처분함에 있어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