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환자를 목욕시키면서 이성 환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는 취업규칙 제68조제2항에 규정된 금지사항인 성희롱에 해당하고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환자를 목욕시키면서 이성 환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는 취업규칙 제68조제2항에 규정된 금지사항인 성희롱에 해당하고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환자를 목욕시키면서 이성 환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는 취업규칙 제68조제2항에 규정된 금지사항인 성희롱에 해당하고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장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