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2. 1. 계약기간을 2024. 2. 6.부터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2. 1. 계약기간을 2024. 2. 6.부터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회사 취업규칙에 “입사한 직원은 모두 1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기능이 없거나 직무 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정해 채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한시적이고, 입사 이후 일정 기간 업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3. 31. 종료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4. 8.)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