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4. 2. 27.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시용평가 결과 통보서를 통지하면서 사유를 “ ① 당사 공정설계 업무와 부합하지 않음, ② 프로젝트 타공종 및 직원간 협업 미흡”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시용평가 결과 통보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4. 2. 27.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시용평가 결과 통보서를 통지하면서 사유를 “ ① 당사 공정설계 업무와 부합하지 않음, ② 프로젝트 타공종 및 직원간 협업 미흡”이라고 기재하였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른 시용기간 중 평가와 관련 절차, 평가기준, 본채용 거부 등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한 바 없고, 시용평가 결과 통지서를 통지하기 전 시용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본채용 거부 사유 중 '당사 공정설계 업무’의 의미가 무엇이고, 근로자의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지, '프로젝트 타공종 및 직원간 협업 미흡’ 또한 어느 공종에서 어느 직원과 협업이 부족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내용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당 통보서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