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서울남부지사에 지원하여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및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에만 합격자로 선발된다는 예비합격 통지를 받았고,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사에는 결원 발생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정 요지
예비합격자로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서울남부지사에 지원하여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및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에만 합격자로 선발된다는 예비합격 통지를 받았고,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사에는 결원 발생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서울남부지사에 한정되므로 서울중부지사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채용공고가 근로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서울남부지사에 지원하여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및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에만 합격자로 선발된다는 예비합격 통지를 받았고,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사에는 결원 발생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서울남부지사에 한정되므로 서울중부지사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채용공고가 근로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