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역량과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종료 사유와 일자를 적시한 통보서도 배부되어 절차 하자도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