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 등의 비위는 근로관계 유지의 기본적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