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최소 10회에서 최대 15회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단절 없이 근무한 점, 관련법령에 따라 4년이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교육청 소속 영어회화 전문강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최소 10회에서 최대 15회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단절 없이 근무한 점, 관련법령에 따라 4년이 도래하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20. 3. 1. 재배치 시에는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는 진행하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최소 10회에서 최대 15회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최소 10회에서 최대 15회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단절 없이 근무한 점, 관련법령에 따라 4년이 도래하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20. 3. 1. 재배치 시에는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점, 4년마다 실시된 신규채용과 2020. 3. 1. 실시된 재배치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의 단절로 볼 수 없는 점, 재배치시 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