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신임 팀장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데, 이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행위이자 동료 직원을 모욕하는 행위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신임 팀장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데, 이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행위이자 동료 직원을 모욕하는 행위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가중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절차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여진 것이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