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로자가 ○아아파트 소속 경비원들로부터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스티커 구매비용으로 현금을 받았는데 스티커 구매시 작성하는 스티커 구매 대장이나 영수증 등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현금 편취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로자가 ○아아파트 소속 경비원들로부터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스티커 구매비용으로 현금을 받았는데 스티커 구매시 작성하는 스티커 구매 대장이나 영수증 등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현금 편취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현금 편취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대부분 해고를 해왔
다. 따라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로자가 ○아아파트 소속 경비원들로부터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스티커 구매비용으로 현금을 받았는데 스티커 구매시 작성하는 스티커 구매 대장이나 영수증 등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현금 편취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현금 편취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대부분 해고를 해왔
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현금 편취 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졌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