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2. 6. 아침 심한 감기몸살로 출근을 할 수 없어 회사 메신저에 문자만 올리고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결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①
판정 요지
1회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안이 무겁지 않고 회사 근태가이드 기준(무급+5% 패널티)에 비해 정직 6개월은 과다하며,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소명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2. 6. 아침 심한 감기몸살로 출근을 할 수 없어 회사 메신저에 문자만 올리고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결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이'1회 무단결근’으로 사안이 무겁지 아니한 점, ② 이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손실 및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가 직원들에게 공지한 '근태경위서 가이드’에 의하면 무단결근의 경우 해당일 무급처리 및 지급합계(세전) 기준 5% 패널티 부과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정직기간 동안 전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