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독자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독자적으로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점, ③ 한 회 50분 수업 당 3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전체 진행한 횟수에 3만 원을 곱해 보수를 지급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에 필라테스 수업만 하고 퇴근을 하였고 필라테스 수업 외에 사업장 관리나 부수적인 다른 업무는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점, ③ 한 회 50분 수업 당 3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전체 진행한 횟수에 3만 원을 곱해 보수를 지급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에 필라테스 수업만 하고 퇴근을 하였고 필라테스 수업 외에 사업장 관리나 부수적인 다른 업무는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