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운영센터 근로자들 간 소통의 어려움, 학교의 요청, 용역 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지위ㆍ역할에 비추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여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운영센터 근로자들 간 소통의 어려움, 학교의 요청, 용역 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지위ㆍ역할에 비추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근로자의 전보로 인한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 정도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역할 및 급여 수준이 유지되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운영센터 근로자들 간 소통의 어려움, 학교의 요청, 용역 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지위ㆍ역할에 비추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근로자의 전보로 인한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 정도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역할 및 급여 수준이 유지되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근로자와 구두 협의 후 이의를 반영해 지속해서 제안한 후 공지한 것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전보에 관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