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센터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다른 규정에 따라 시설의 장으로 임명되어,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서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대내외적으로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