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데스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와 수업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위탁계약 당사자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PT 트레이너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데스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와 수업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2와 PT 트레이너 위탁계약을 체결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데스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와 수업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2와 PT 트레이너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은 스포츠시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가맹사업자인 사용자 2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큼 업무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성 여부안○○ 지점장이 면담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한 달의 근무태도 개선기한을 부여한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근로자의 수락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등을 감안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2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인
다. 또한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