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건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절한 양정,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금융회사 경영기획팀장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횡령(업무수행 중 재산을 불법 취득), 법인카드 부정사용, 이사장 개인 벌금의 회사 지출 묵인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자금 책임자로서 횡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 복수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고, 징계시효(징계 처분이 가능한 기간) 10년도 경과하지 않았
다. 금융회사 자금 담당 책임자라는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회사)의 인사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건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10년을 넘지 않은 점, ③ 강○○ 부장이 의원면직으로 되었을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되게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④ 대기발령 중 고객과의 미팅을 이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사용 15일 후인 2023. 11. 3. 해당 금액을 입금하긴 하였으나 부정한 사용의 부당성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닌 점, ⑤ 내부통제책임자로 재직 당시 금고의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할 벌금 100만 원이 회사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가 금융회사이고 근로자가 자금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 ③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법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