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장과 육화백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육화백과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 독립되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판정 요지
사업장은 육화백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과 육화백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육화백과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 독립되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직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
판정 상세
가. 사업장과 육화백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육화백과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 독립되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직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