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 시 2개처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단일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시 경영본부장 및 계약담당자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 시 2개처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단일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시 경영본부장 및 계약담당자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 시 2개처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단일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시 경영본부장 및 계약담당자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전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근로자에게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점, 경영지원실 직원에게 계약체결용 인감이 아닌 은행사무용 인감을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지시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상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였는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 시 2개처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단일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시 경영본부장 및 계약담당자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전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근로자에게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점, 경영지원실 직원에게 계약체결용 인감이 아닌 은행사무용 인감을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지시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상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였는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