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여자 직원들에게 “허벅지가 두껍다.”, “팔짱을 껴라.”, “내 애인이야.”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팔이나 손 등을 접촉한 사실 등으로 성적인 수치심 등을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의 정당성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및 정황, 인사위원회에서의 이 사건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허벅지가 두껍다.”, “팔짱을 껴라.”, “내 애인이야.”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팔이나 손 등을 접촉한 사실 등은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②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 팀장급 직원으로 20대의 비정규직(파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회성의 우발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
다. ③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인사위원회도 적법하게 운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희롱 등의 행위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