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일(2024. 3. 31.) 이후인 2024. 4. 29.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일(2024. 3. 31.) 이후인 2024. 4. 29.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일(2024. 3. 31.) 이후인 2024. 4. 29.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일(2024. 3. 31.) 이후인 2024. 4. 29.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