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 ① 사적용무 지시행위(갑질), ② 타인 명의로 행한 게시물 게시 및 삭제 등의 행위(법인규정 위반)’ 등 2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49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및 해고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 ① 사적용무 지시행위(갑질), ② 타인 명의로 행한 게시물 게시 및 삭제 등의 행위(법인규정 위반)’ 등 2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49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그 비위행위는 법인 직원들의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 ① 사적용무 지시행위(갑질), ② 타인 명의로 행한 게시물 게시 및 삭제 등의 행위(법인규정 위반)’ 등 2건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49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그 비위행위는 법인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출석통지서, 법인 홈페이지 비방 등의 설명서를 직접 전달하여 충분히 징계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듣고 소명기회를 가졌는 바,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징계절차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교부한 징계처분 이유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기재사항만으로도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됨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