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2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투면서 반말과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과 수습기간 중 두 차례의 징계사실을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투면서 반말과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기간 중에 두 차례의 징계를 받는 등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투면서 반말과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기간 중에 두 차례의 징계를 받는 등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