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규칙에 교통사고의 경우 합산하여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2건의 교통사고를 합산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승무정지 15일 및 5일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규칙에 교통사고의 경우 합산하여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2건의 교통사고를 합산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승무정지 15일 및 5일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