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불합격 기준(30점 미만/50점 만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업무해태 및 업무지연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4. 4. 9. 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불합격 기준(30점 미만/50점 만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업무해태 및 업무지연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4. 4. 9. 무단결근한 점, 근로자가 배○미 이사와 통화 시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절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②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등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