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6.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정○○(문중스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