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3. 9. 13.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1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9. 13.에 제출된 사직서만을 근거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1과 황 회장 간에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1이 자진퇴사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9. 13.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1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9. 13.에 제출된 사직서만을 근거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1과 황 회장 간에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1이 자진퇴사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
판정 상세
가. 2023. 9. 13.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1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9. 13.에 제출된 사직서만을 근거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1과 황 회장 간에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1이 자진퇴사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