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고, 사용자 소속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입주지원센터에서 재분양, 관리비 안내, 상담 예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오피스텔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고, 사용자 소속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입주지원센터에서 재분양, 관리비 안내, 상담 예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고, 사용자 소속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입주지원센터에서 재분양, 관리비 안내, 상담 예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소속된 상태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을 지시받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