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3. 1. 자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욕설이나 기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3. 1. 자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욕설이나 기타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로 모멸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3. 1. 자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욕설이나 기타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로 모멸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구성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