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업무상 부적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업무상 부적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상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의 업무수칙 위반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④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판정 상세
가. ①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업무상 부적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상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의 업무수칙 위반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④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직원을 평가하였고, 수습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사유, 해지일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