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20. “초6이 중1로 올라가고 이사로 휴강생이 많이 발생되 초등수강인원이 줄어 각 반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20. “초6이 중1로 올라가고 이사로 휴강생이 많이 발생되 초등수강인원이 줄어 각 반마다 조교 있는 시스템이 안 될듯해
요. 30일 전 고지사항에 따라 1월 20일까지 근무하시고 혹시라도 선생님 일정상 앞당겨야 할 조율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라고 문자로 2024. 1. 20. 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초등수강인원이 감소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20. “초6이 중1로 올라가고 이사로 휴강생이 많이 발생되 초등수강인원이 줄어 각 반마다 조교 있는 시스템이 안 될듯해
요. 30일 전 고지사항에 따라 1월 20일까지 근무하시고 혹시라도 선생님 일정상 앞당겨야 할 조율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라고 문자로 2024. 1. 20. 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초등수강인원이 감소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