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부정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상호 호감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근로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근로자의 신체접촉 직후 사용자에게 고충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정황, 근로자가 피해자와 피해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부정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상호 호감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근로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근로자의 신체접촉 직후 사용자에게 고충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정황, 근로자가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반성 및 용서(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신체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부정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상호 호감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근로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근로자의 신체접촉 직후 사용자에게 고충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정황, 근로자가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반성 및 용서(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신체접촉 행위는 강제추행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복지 사업부장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인정하는 접촉부위로 한정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