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3개월)을 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당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3개월)을 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당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3개월)을 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당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 더욱이 2023. 4. 28.자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아니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조치)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정직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3개월)을 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당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 더욱이 2023. 4. 28.자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아니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조치)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정직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