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다양한 형태의 내부갈등(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유발하여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며, 근로자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민원 및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다양한 형태의 내부갈등(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유발하여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며, 근로자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민원 및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된
다.
핵심 쟁점 가.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다양한 형태의 내부갈등(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유발하여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며, 근로자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민원 및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된
판정 근거 나.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다소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기재한 해고사유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다양한 형태의 내부갈등(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유발하여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며, 근로자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민원 및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다수의 직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소규모 사업장인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나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켜 해당 사업장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다소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기재한 해고사유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