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4개 징계사유 중 5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개인 차량 및 지인 차량 정비 지시, 사내 음주, 다른 차량 차대번호 이용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복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14개 주장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사유, 센터장으로서의 가중 책임,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내 음주, 개인 차량 정비 지시 등 9개 사유가 인정됐
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관리자 위치에서의 비위행위 가담이 고려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하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4개 징계사유 중 5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개인 차량 및 지인 차량 정비 지시, 사내 음주, 다른 차량 차대번호 이용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다수의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센터장(관리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가담하는 등 조직질서를 해한 점, 관련 사건의 가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