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M 활동 위탁계약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판정 요지
PSM(간부 보험설계사)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M 활동 위탁계약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최하는 미팅, 교육 등에 참여하였고, 소속팀 교차설계사들의 업무 관리를 지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위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M 활동 위탁계약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최하는 미팅, 교육 등에 참여하였고, 소속팀 교차설계사들의 업무 관리를 지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위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교육 참여를 강제한다거나 미참여 시 불이익을 준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속팀 교차설계사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를 한 것은 PSM 활동 위탁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내용이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영업 활동에 대한 보험 판매 수수료와 PSM 수수료를 보수로 받았는데, PSM 수수료도 소속팀 교차설계사들의 판매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로 산정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보험설계 업무 외 타업종의 겸직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SM(간부 보험설계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