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적격성 평가서는 정성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자가 1인이라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대부분 평가항목에 대하여 미흡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적격성 평가서는 정성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자가 1인이라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대부분 평가항목에 대하여 미흡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소속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일시나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적격성 평가서는 정성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자가 1인이라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대부분 평가항목에 대하여 미흡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소속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일시나 구체적인 행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본채용 거부사유는 시설반장의 확인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근무하지 않아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무행태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소속 직원의 확인서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거부사유가 실제 존재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70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근로계약 제5조에 따라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로서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결과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함’)만으로도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