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 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동승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한 정직 6개월 및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주 및 타 객실 방문’, 근로자2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임의 조기퇴근’, '기숙사 객실 내 음주 및 타 객실 방문’, 근로자3의 '음주운전’, '기숙사 객실 내 음주 및 타 객실 방문’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음주운전의 경우 정직 3개월 이상, 음주운전 동승의 경우 정직 1개월 이상, 회사 자산 불법 사용의 경우 감봉에서 정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 징계사유도 가중처벌 및 상위 징계 의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취업규칙상 음주운전은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24시간 가동되고 다수의 고객과 동선이 겹칠 수 있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장 내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 2에 대한 정직 6개월 및 근로자3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근로자들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