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3.0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인사?회계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최종 근로 예정일, 퇴직 사유,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