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음식점의 공동대표들은 사업주 지위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동대표 중 조□□의 부친인 조○○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으나 위 조○○는 음식점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정 요지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음식점의 공동대표들은 사업주 지위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동대표 중 조□□의 부친인 조○○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으나 위 조○○는 음식점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음식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음식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 상세
① 음식점의 공동대표들은 사업주 지위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동대표 중 조□□의 부친인 조○○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으나 위 조○○는 음식점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음식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음식점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음식점의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96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30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