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살펴 특이사항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 3개월을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채용공고에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살펴 특이사항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 3개월을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채용공고에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겠다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정
판정 상세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살펴 특이사항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 3개월을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채용공고에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겠다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 채용(정규직)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수습(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4. 12.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3. 5. 9.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해 사용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기에 업무적격성 평가기간(2023. 2. 13.∼2023. 2. 20.)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