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원칙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원칙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를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